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되어있는 보트 두대의 사진이 올라왔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보트 주인이 찾아와서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할 것이다.'라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고 글쓴이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그 와중에 "트레일러 위에 보트가 얹혀져 있고 트레일러는 화물차라 상차되어 있는 적재물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현행법상 문제는 없어보인다.아파트 측에서 관리 규약을 손보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것같다."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인 이용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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