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수도권지역의중고차허위매물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 에 접속해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 업체가 소재해있는 지역의 관할지자체로 신고하면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차량유무와 차량정보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으로 법령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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