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10월 1일 부터 정산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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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10월 1일 부터 정산 실시 등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0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 및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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