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10월 4일부터 개편된 방역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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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10월 4일부터 개편된 방역조치 시행

이번 조치는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이 있는 자)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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