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은 피해자에게 차갑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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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은 피해자에게 차갑다” 호소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장 중사는 군사 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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