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한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당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에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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