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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