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맘대로 옮기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 경고 대법원 "위치 이동했다고 재물 효용 해쳤다 볼 수 없다" 한 아파트의 주차 구역에 떡하니 세워져 있는 킥보드 한 대.
정말 킥보드 주인의 경고대로, 이를 마음대로 옮기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대법원 판례 "위치 이동만으론 재물손괴 아냐" 우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숨겨 그 효용을 해하면, 그 사람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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