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허가한 코로나19 백신[한국화이자제약(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모더나코리아, ㈜한국얀센, 노바백스]과 달리 국내 개발·제조 코로나19 백신 허가는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임상시험, 생산관리, 최종 허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식약처에서 국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안전성, 효과성(면역원성), 품질에 대한 평가를 이뤄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 의약품 개발의 최대 난관인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복지부, 행안부, 과기부, 문체부, 외교부, 산업부, 질병청, 식약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국제백신연구소,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등 참여)’를 구성(’20.7월~)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소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아직 교차․추가 접종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검증 등 추가적인 연구가 남아 있지만, 이번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한국이 백신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기업이 만든 백신으로 국내 접종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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