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 4회로 확대, 생후 30~41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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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 4회로 확대, 생후 30~41개월 추가

6월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추가 실시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2022년 6월 30일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이다.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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