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엄중 처벌 불가피"…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자신의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때리고 심지어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반성하는 태도로 바꿨지만 형량은 못 바꿔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B씨가 자신의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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