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 절차, 구체적인 사례, 유권해석반을 통해 회신된 금융회사 등의 질의사항을 반영해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정했다"면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 달 간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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