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자로 입국해도…대법 "난민 인정되면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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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자로 입국해도…대법 "난민 인정되면 처벌 면제"

검찰 "거짓 초청장으로 비자 발급"…항소심 중 난민 지위 인정 받아.

난민 신청자가 사업상 입국인 것처럼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이렇게 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3월 난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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