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키운 딸이 남의 자식"...산부인과 실수, 위자료 수준에 모두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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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키운 딸이 남의 자식"...산부인과 실수, 위자료 수준에 모두 경악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 아닌 자식을 40여년간 길러 온 부모가 병원 측 위자료를 받게 가운데, 위자료 규모가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는 당시 병원에서 A씨 부부에게 출산한 신생아라며 C씨를 인도했습니다.

A씨 부부는 A씨가 출산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고 보고 당시 병원 운영자였던 D씨 측에 당시 출산기록 보유 여부를 확인했지만 의무기록이 모두 폐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살구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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