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중인 가운데, 감액 가능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이 힘든 ‘위약벌’까지 적정수준으로 감액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다.
위약벌은 징벌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통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감액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안 제시 요청에 따라 가맹본부 B가 A에게 청구한 위약벌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분쟁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 사실이나 영업상 비밀도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협의회를 통해 당사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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