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 집회' 때 서울 광화문광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학생에게 학교가 내린 정학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광장에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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