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15년 12월 전남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입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박씨의 해고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운영규정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가 감독관청인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 운영에 적용해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해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해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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