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계절근로자 입국 교육 모습 당진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을 찾은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18명이 1차로 입국해 농가에 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농가는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문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다.
한편, 다음 달에는 21명의 몽골 계절근로자가 2차로 입국해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며 올해 선정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30명은 대호지농협을 통해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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