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이 지난 2019년 전학을 간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는 전날(2일)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는 교육청에 "절차대로 밟았다(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학폭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했는데, 이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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