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을 대거 신청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 등 대부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면 신청한 증인 대다수를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지사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도내 단체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 해당 협약식 컨설팅 비용을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가 내도록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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