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최근 특별단속을 통해 자기 노조원을 쓰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3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자기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출입구를 막거나 단체협약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한 대구지역 건설 현장이 150곳에 이른다며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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