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2일 오후 8시 20분께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