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잔다며 왜 술 마시냐" 18세 여자친구 구타한 40대男와 그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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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잔다며 왜 술 마시냐" 18세 여자친구 구타한 40대男와 그 친모

친구들과 놀고 있던 10대 여자친구를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모친 B씨(71‧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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