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男 1심 징역 30년에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男 1심 징역 30년에 항소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범행 전부터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적 범행인 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 범행인 점 ▲절도·미성년자 약취 등을 추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