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범행 전부터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적 범행인 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 범행인 점 ▲절도·미성년자 약취 등을 추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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