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의 질타와 남편의 바람 등으로 순탄치 못하는 결혼생활을 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남편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어 "아내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지만 별거 기간이 너무 길어 유책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유책 사유만을 입증하기보다 별거 동안부부관계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소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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