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다가 결국 흉기로 살해를 시도하기에 이른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 B(6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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