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에게 강제로 소금밥 주고 상습폭행 계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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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에게 강제로 소금밥 주고 상습폭행 계모 집행유예

초등학생인 의붓딸이 바닥에서 자다가 침대 위로 올라오면 폭행하고, 소금밥을 먹여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막연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학대한 적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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