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순경 공채 시험은 3월과 8월 2차례 치르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를 응시요건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같은 고3생이라도 몇월생인지에 따라 순경 공채 응시 기회가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현행 경찰공무원 응시요건은 같은 고3생이지만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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