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 이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온 배우 유해진이 최근 보호조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유해진에 대한 신변보호가 현재 종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보호조치 유지 여부를 묻자 고 청장은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해제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6일 유해진 소속사로부터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받아 보호에 나섰다. 경찰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112 신고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한편, 주거지 일대 순찰도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영화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유해진의 집 앞에서 보수단체가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상에 위협성 게시물이 등장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보호 수준과 형평성에 맞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강 의원은 2023년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과 최근 송파구의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을 거론하며 유해진에게 제공된 안전조치와 경찰의 일반 범죄 피해자 보호 대응을 비교했다.
이에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송파구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8월22일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당일 임시조치를 진행했으며,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제안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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