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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의 한 빵집에서 빵을 산 뒤 봉툿값을 요구받자, 욕설을 내뱉으며 “봉투 그냥 주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후 매장에 드러눕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난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넌 뭐야 XXX야”라며 욕설을 하고, 상체를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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