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연말에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등에게 검진 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 이전에 미리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짝수년도 출생자 무료…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매년
올해 일반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검진 대상이다.
직장가입자 가운데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 검진을 받는다.
◆6대 암 검진, 보험료 하위 50%는 무료
국가암검진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대 암을 대상으로 연령과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지역보험료 6만 원, 직장보험료 12만7500원 이하)는 본인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상위 50%는 위암·유방암·간암·폐암 검진 시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한다. 대장암(분변잠혈검사)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본인부담이 없다.
◆대상 확인은 누리집·앱·고객센터에서
검진 대상 여부와 가까운 검진기관은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검진 대상자였지만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올해 검진 대상자로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검진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연말에는 평소보다 수검자가 몰려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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