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버스 기사에 소화기 난동 부린 60대…공소청,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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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버스 기사에 소화기 난동 부린 60대…공소청, 구속영장 기각

경기일보 2026-10-04 10:0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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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 기사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8시50분께 화성시 병점구에서 시내버스 운전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소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이 버스에 탑승했던 A씨는 “차량이 흔들린다”고 항의하며 버스 내부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범행 당시 여러 승객이 A씨를 제지하면서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3일 수원지방공소청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공소청은 “혐의가 중하지만 증거가 확보돼있고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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