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전국 법원 공무원 징계 10건 중 4건가량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이 불법촬영으로 해임되는 등 법원 조직 내부의 비위가 잇따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법원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71건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 30건, 2023년 42건, 2024년 44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28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3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지난 6월30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됐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 등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징계 사유는 직무유기·직무태만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4건, 음주운전 3건,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야기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간외근무 허위 입력과 송달·기록인계 지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소속별로는 서울서부지법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가 각각 3명이었다.
같은 기간 법관 징계는 모두 1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천여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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