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근로감독관에 독립적 수사권 부여…외부 견제는 약화"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의 다음달 2일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70명 이상의 근로감독관이 업무 부실 처리, 청렴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8월, 징계처분일 기준) 근로감독관에 대한 징계는 총 7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 2021년 4건 ▲ 2022년 11건 ▲ 2023년 19건 ▲ 2024년 15건 ▲ 2025년 16건이며 올해는 8월까지 12건으로 조사됐다.
사유별로는 직무태만 및 부실처리가 21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17건(22.1%),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15건(19.5%),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12건(15.6%), 갑질·협박 등 권한남용 및 기타 비위 12건(15.6%) 순이었다.
이 의원은 "근로감독관에게 사실상 독립적 수사권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이어지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며 "외부 견제가 약화하는 만큼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통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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