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파주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파주시는 ‘파인(FINE)주택 매입형’ 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파인주택은 파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 가운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파주형 공공주택 사업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모두 6호다. 청년을 위한 주택이 4호로 가장 많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각각 1호씩 배정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은 장안미우 아파트 1호이며, 다자녀가구에는 쇠재마을 아파트 1호가 공급된다. 청년 대상 주택 4호는 법원읍에 마련됐다.
특히 법원읍 청년주택에는 냉장고와 냉난방기, 세탁기, 침대, 수납가구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 입주 초기 가구 구입 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가에 대비해 실제 공급 물량 외에도 예비 입주자를 함께 선정한다. 유형별 공급 물량의 2배수에 해당하는 12명을 예비 입주자로 뽑을 예정이다.
입주 신청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가 기본 대상이다.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여야 한다.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단순 추첨 방식이 아니라 유형별 배점 기준을 적용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청년의 경우 공급 주택과 주요 사업장이나 작업장, 근무지와의 거리, 근무 또는 운영 기간, 파주시 거주기간, 신청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직장이 없는 미취업 청년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는다.
임대조건도 일반적인 시세보다 부담을 낮춘 수준으로 책정된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10%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연 1%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이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 출산에 따른 추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다. 신청자는 파주시 시청로 36에 위치한 파주시청 제2별관 내 파주시주거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는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비롯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비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주거가 취업과 결혼,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인 만큼,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신혼부부 역시 주거비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초기 주거비를 낮추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인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파주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파주시 주택과 주거지원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