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세금 신고 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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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세금 신고 면제 요청

경향게임스 2026-09-03 02:56:06 신고

일본이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세금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지 금융청(FSA)은 의회에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자별 세금 신고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자산보다 결제와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존 금융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일본 금융청 일본 금융청

일본 금융청은 2027회계연도 세제개편 요구안을 통해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 면제를 현지 의회에 지난 8월 넷째 주 요청했다.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세금 신고 의무 완화 방안은 오는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최근 일본 금융청의 요청은 세제개편 요구 단계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입법 절차가 필요한 상태다.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융자산 등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가격을 특정 법정화폐 등에 연동해 가치 변동을 줄이는 구조다. 현재 일본에는 신탁형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수익자별로 신탁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익자의 이름과 소득 등을 포함한 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일본 금융청이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배경에는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방식이 있다.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투자자가 장기간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달리 다수의 이용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다. 현지 금융청은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일본 금융청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거래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거래 횟수가 많고 이용자가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별 신고 절차가 사라지면 금융기관과 서비스 사업자의 관련 업무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일본 정부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가상화폐 투자 수단이 아닌 실제 결제와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있다. 투기성 자산으로 관리하기보다 기존 금융자산과 유사한 제도 안에서 관리하면서 시장을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만약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고 부담이 줄어든다면 향후 금융기관과 결제사업자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의회는 지난 7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를 일본 금융상품거래법(FIEA)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지 정부는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투자자 보호와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상화폐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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