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종효 기자 | 한국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490억5700만원 과징금의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한이 9월 17일까지 연장됐다고 28일 공시했다.
| 구분 | 내용 |
|---|---|
| 과징금 종류 | 과징금 |
| 부과금액 | 490억5700만원 |
| 자기자본(2025년말 기준) | 4062억4867만5278원 |
| 자기자본대비 | 12.08% |
|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부과사유 | 제지사 담합 |
| 납부명령 효력정지 기한(정정후) | 2026년 9월 17일 |
이번 공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기재정정 사항을 담았다. 정정 전 7월 21일 공시에서는 과징금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한이 8월 28일까지였으나, 이번 정정으로 9월 17일까지로 변경됐다. 확인(통지서접수)일자도 6월 12일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8월 28일로 정정됐다.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제지사 담합에 대한 것으로, 그 금액은 490억5700만원이다. 이는 2025년말 기준 한국제지의 자기자본 4062억4867만5278원 대비 12.08%에 해당한다.
회사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납부명령 효력 정지는 2026누4971 시정명령 등 취소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한국제지는 인쇄용지, 백판지 등을 생산하는 국내 주요 제지 기업이다. 최근 공정위 과징금 부과 이슈로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했으나, 이번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한 연장으로 회사 재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그러나 과징금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한 재무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25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12.08%에 달하는 과징금은 회사의 단기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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