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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한항공 측은 이같이 밝히며, 최근 박 씨 가족이 탄 괌행 항공기에 대해 “승객 및 안전 관련 이유로 51분 지연 출발했고 39분 지연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본인 의사로 비행을 거부하고 항공기에서 내리는 ‘자발적 하기’에 대해 자체 보안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각 항공사가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항공사는 자발적 하기 경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승객이 내린 사유를 파악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자발적 하기를 요청한 승객에게 다른 승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뒤 경찰이나 정보당국 조사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여객기 전체를 다시 보안 검색해야 한다는 등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직후 공황상황실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공항테러대책협의회의 보안위협 평가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에 나선다.
이러한 조치를 마친 뒤 항공사와 공항상황실, 공항테러대책협의회가 운항 재개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내려야 다시 이륙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소 1시간~2시간가량 소요된다.
자발적 하기 자체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으로 간주되기 이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승객이 하기해야 하는 이유 중 승객의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면 모든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는 절차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가려던 항공기에서 박 씨 가족이 탑승을 번복해 항공기 출발이 약 1시간 가량 지연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씨는 26일 SNS를 통해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이로 인해 많은 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 이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했다.
박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긴 비행시간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분께 전달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하선과 위탁수하물 하적 절차가 진행되던 중 기내에서 대기하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자 박 씨는 다시 탑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피해를 보신 승객분들과 항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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