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펫뉴스] 서울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내년부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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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반려견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 1회 5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까지 부과된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1회 7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달라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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