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5월 29일 이씨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25년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에서 자택이 있는 양평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1%였으며, 이후 이씨의 요청으로 진행한 채혈 검사에서는 0.12%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수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도박 및 사기 의혹 관련 민원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씨는 2025년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됐다"며 도박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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