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일당이 추가 범행까지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김지은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등 혐의로 모 회사 대표이사 A씨(61)와 감사 B씨(56)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 해외 국제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미국 재무부와 영국 국립범죄수사청(NCA), 미국 트루이스트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 문서에는 ‘7천500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해외 자금이 미국에서 국내로 송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일당은 이를 피해자 C씨(79)에게 제시해 2023년 12월 3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2025년 12월 담당 재판부에 같은 위조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C씨의 협박으로 금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서를 보낸 이메일의 최초 발신 IP를 역추적한 결과 실제 해외 기관이 아닌 사칭 계정에서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검찰청에 문서 서명 감정을 의뢰해 하나의 서명 파일을 확대·축소한 뒤 여러 문서에 반복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는 국내 일부 시중은행 지점이 이들의 말을 믿고 허위 서류에 지점장 명의 도장을 찍어준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문서는 추가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 일당이 또 다른 피해자(사망)에게서도 2억2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을 공판 과정에서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으로 밝혀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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