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배우자인 대통령의 권력을 앞세워 부패 행위를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가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미술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업가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제공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 관련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결론냈다.
김씨 측은 일부 물품은 선물 또는 구매대행에 해당하며 청탁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한 경계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의사결정이 개인적 이익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영향력을 이용한 반복적인 금품 수수가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처신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통일교 측 금품수수 사건 항소심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여러 사건의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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