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싹 다 잡는다"... 6월 8일부터 전국 집중 단속 대상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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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싹 다 잡는다"... 6월 8일부터 전국 집중 단속 대상 차량은?

오토트리뷴 2026-06-11 16:44:21 신고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정부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적인 불안을 가중시키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불법주차로 견인 하는 장면(사진=supercar.fails)
해외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을 지게차로 떠서 견인 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불법 차량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견인 조치를 하거나, 그대로 두는 등의 배려가 넘쳐 난다. /사진=supercar.fails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공포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담은 조치다. 도로 교통 전반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민관 합동 행보다.


화물차 불법 튜닝부터 무단 방치 차량까지 샅샅이 색출

올해 상반기 일제단속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요인들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낙하물 사고로 멈춰선 트럭 /사진=양봉수 기자
낙하물 사고로 멈춰선 트럭 /사진=양봉수 기자

가장 먼저 화물차의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진다.

야간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한 후부 안전판의 반사지 훼손이나 오염 여부,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이 주요 타깃이다.

이와 함께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 타이어 마모도와 휠 체결 상태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사진=보배드림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사진=보배드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무단방치 및 무등록 차량도 엄격하게 걸러낸다.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말소등록을 마친 후에도 불법으로 주행하거나, 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역시 예외 없이 적발 처벌된다.

국토교통부는 방치 차량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하도록 권고해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차 구역을 지키지 않은 차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한다. 사진=양봉수 기자
주차 구역을 지키지 않은 차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한다. 사진=양봉수 기자


'안전신문고' 앱이 일등공신... 지난해 적발 건수 10% 급증

정부의 이 같은 집중 단속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신고가 더해지며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총 38.8만여 대로 전년 대비 10.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차 신고 시 같은 방향에서 위반 차량을 찍어야 한다. /사진=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시 같은 방향에서 위반 차량을 찍어야 한다. /사진=안전신문고

특히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의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41.22%나 급증하며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적발 성과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2023년 4월 도입된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자동차 신고 기능이 자리 잡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상시 신고 체계를 구축하면서 단속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사진=보배드림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사진=보배드림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건을 바탕으로 번호판 영치 95,081건, 과태료 부과 16,452건, 고발 조치 4,196건 등의 엄격한 행정·법적 처분이 단행됐다.


처벌 근거가 명확한 '안전신문고' 이용 권장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때는 위반 일시와 장소,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 제보가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처벌 근거를 분명히 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울 수 있도록 전용 창구인 '안전신문고' 앱 이용을 적극 당부했다.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 예시 /사진=국토부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 예시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익 참여 덕분이며,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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