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보다 무서웠는데"... 현대차-기아, 9월부터 부품 싹 다 교체에 국민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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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보다 무서웠는데"... 현대차-기아, 9월부터 부품 싹 다 교체에 국민들 '환호'

오토트리뷴 2026-06-11 16:30:30 신고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야간이나 악천후 속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아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앞으로 도로 위에서 원천적으로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야간주행 시 헤드램프를 점등한 현대 쏘나타 /사진=양봉수 기자
야간주행 시 헤드램프를 점등한 현대 쏘나타 /사진=양봉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운전자가 임의로 전조등을 끌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6년 6월 5일 공포했다.


'전조등 OFF' 임의 조작 불가

이번 개정안에서 예비 운전자와 기존 운전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준 신설'이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불을 끄고 달리는 스텔스 차량은 주변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 등 국산차들의 문제가 심각했다.

현재 시판 중인 현대차는 OFF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야간에 점등되지 않는다. /사진=오토트리뷴 DB
현재 시판 중인 현대차는 OFF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야간에 점등되지 않는다. /사진=오토트리뷴 DB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주변 밝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는 기능을 의무화한다. 핵심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이 불빛들을 소등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행 시점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일반 자동차 전체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해당된다.

기존처럼 운전자가 귀찮거나 실수로 전조등 레버를 'OFF'에 두어 발생하던 안전 사각지대를 기술적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현대차를 비롯한 국산차도 스텔스 모드가 0%로 줄어들 수 있게 된다.

현대 아이오닉 5 /사진=오토트리뷴 DB
현대 아이오닉 5 /사진=오토트리뷴 DB


전기차, 발 떼도 제동등 들어온다

최근 급증한 전기차 운전자들의 주행 습관을 반영한 기준도 즉시 바뀐다. 가속 페달 하나만으로 차량의 가감속과 정지까지 제어하는 '원페달 드라이빙' 시 발생하던 후방 추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뒤따라오던 차량이 앞차의 감속을 감지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회생제동 작동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 감속(1.3m/s²)이 이루어지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패달을 밟지 않았더라도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이 개선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속도로 화물차 /사진=오토트리뷴
속도로 화물차 /사진=오토트리뷴


화물차 밑으로 파고드는 사고 방지

중·대형 화물차나 특수차량과의 추돌 사고 시 뒤따르던 승용차가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치명적인 '언더라이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화물차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기존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추돌 시 안전판이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 기준 역시 당초 400mm에서 300mm로 축소하도록 개정했다. 해당 기준은 제조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작·수입되는 차량에 의무 적용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며 더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자세한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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