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철강산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이 담겼다.
먼저 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이외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민간위원은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저탄소철강 인증으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으로 정하고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을 정해 관련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철강 산업 혁신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을 특구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신청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 품질 개선 및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신청·심사 절차 등도 규정됐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특례를 마련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 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했으며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철강산업법’ 및 시행령 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법상 마련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제 27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등 철강산업 발전에 공로를 세운 3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은탑훈장은 박훈 휴스틸 대표이사가, 동탑훈장은 김동희 포스코 부사장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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