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 차량 불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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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 차량 불시 단속 실시

투데이코리아 2026-06-09 15:3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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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시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시가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이동 단속을 병행한다.

이어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합해 180여명의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에 등록된 차량은 약 316만대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대, 체납액은 39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경찰청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한 세금 납부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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