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펫뉴스] 서대문구는 5~6월과 9~10월 4개월간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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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면 미등록 과태료 최대 60만원이 면제된다. 구는 7월과 11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대문구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내장형으로 등록하면 마릿수 제한 없이 마리당 4만원 이내의 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이후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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