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새롭게 론칭한 냉동치킨 브랜드 '맥시칸'의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하림그룹이 닭고기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총수 장남 회사인 ‘올품’을 중심으로 한 경영권 승계 구조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하림과 계열사들은 육계(치킨용 닭) 가격 담합과 관련해 942억 원, 삼계(삼계탕용 닭) 담합과 관련해 13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하림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하림그룹은 총수 일가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지주와 팜스코 등 하림그룹 계열사 8곳이 총수 장남 회사인 올품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총 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닭 가공·동물약품 판매 업체다. 연간 매출 규모는 약 5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김홍국 회장은 2012년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회사 지분을 장남에게 증여했다. 이후 해당 회사는 가금 업체를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올품으로 재편됐다.
이 과정에서 올품을 통해 하림지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가 형성됐고, 이를 통해 총수 2세가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현재 김준영 씨는 하림그룹 계열 해운사 '팬오션 임원(상무보)'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올품을 통해 '하림지주 지분 24.02%'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하림 계열사들이 동물약품을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사료 첨가제를 올품을 거쳐 거래하는 ‘통행세 거래’를 진행했으며, 일부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올품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 구조가 총수 2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여 그룹 지배력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품 관련 논란은 주주 대표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경제개혁연대는 “하림지주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 자산을 총수 2세 개인 회사에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대기업 집단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방식”이라며 “하림 역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하림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림[136480]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최근 불거진 ‘하림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하자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반응이다. 주주들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상대로 담합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하림 등은 지난 2006년에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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