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간 연장...민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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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간 연장...민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이뉴스투데이 2026-03-10 19:2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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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석유 제품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대상에 천연가스를 공업 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해 석유수입부과금 관리기관을 일원화한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임용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제외한 48건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친환경 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내용,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 금지 및 석유대체연료 지원 사업 추가 및 전담기관 지정 개정 등이다. 이에 따라 석유·가스 물량 산정이나 검증 등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행정적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보류된 두 개의 개정령안은 현장에서 헌신한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실효성을 살리면서도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없도록 보다 정교한 기준과 운영 방안을 검토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패륜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여 상속인에게 보상적 성격의 증여분이 주어질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해당 민법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배우자 유산·사산 유급 휴가 신설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등의 안건도 처리됐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해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기관·단체 등 내부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신고자가 신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무회의에서는 법안 의결과 별도로 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의 중동 상황 대응 점검 보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미투자관련법의 국회 처리에 협조해 준 야당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정치적 의제를 두고 경쟁하더라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대한 경제·안보 대응 논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한미군의 일부 방공 무기 등이 한국 밖으로 반출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포대나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로 반출하는 게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이 전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면서도 "국제질서 영향으로 외부 지원이 없어질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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