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의 접종이 지속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정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감사 결과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 관리 과정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신고된 건수는 총 1258건이며,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은 약 1420만회분에 달한다.
야당은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지휘 아래 접종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한 것 아니냐”며 “이물 신고가 접수된 뒤 제조사 전달까지 한 달 이상 걸린 것은 절차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이물 신고된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국민에게 해당 사실을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며 “일본의 경우 유사 사례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사용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지시해 결과를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당시 상황이 전례 없는 팬데믹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대응을 옹호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례 없는 감염병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면 공직사회가 위축될 수 있다”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도 “이물 신고된 백신 1285회분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회분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0.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대다수는 제조 공정 문제가 아니라 접종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가칭)’ 제정 공청회도 함께 진행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환자의 권리를 정리하고 정부가 환자 투병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정 갈등 과정에서 환자단체들이 대응하며 환자의 권리와 투병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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